전자금융분쟁처리안내
HSBC은행의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처리 책임자 및 접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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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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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및 문의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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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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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처리절차
1. 이용자가 분쟁처리 조직에 분쟁처리 신청
이용자가 분쟁처리를 신청하지 않고 각종 분쟁조정 혹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처리조직은 해당 절차에 참여
2. 사실조사 (타행 혹은 유관기관에 문의 /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3. 처리결과 통지
- 15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
- 이용자가 은행의 처리결과에 동의시 분쟁처리 절차 종료
4. 이용자 이의제기 (조정신청 혹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용자가 분쟁처리를 신청하지 않고 각종 분쟁조정 혹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처리조직은 해당 절차에 참여
5. 분쟁처리조직에서 조정 혹은 손해배상소송 절차에 참여
- 조정결과에 대해 양방이 수락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
- 조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시 소송으로 분쟁처리
6. 분쟁처리 결과에 따라 보험(공제법인)에 손해배상을 의뢰하거나 적립금으로 충당 (분쟁처리종료)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 20조 제 1항에 정한 사고와 관련하여 분쟁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 30조에 의거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분쟁접수 방법
- 분쟁처리 책임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HSBC은행 고객 서비스센터 접수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 사례
전자금융거래법(07.1.1 시행)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이 크게 확대 되었으나 다음의 사례는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에 해당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 친구, 직원 등에게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사용을 위임한 경우
- 인터넷대출광고 등의 유혹에 빠져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 암기의 편의성 때문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0000’, ‘1234’ 등 도용이 쉬운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메모지 등을 주변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노출, 방치한 경우
- PC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후 삭제하지 않은 경우
- 피싱사이트 또는 위장 이메일 등으로 본인의 접근매체 정보를 입력해주는 경우 등
- 제 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양도 또는 담보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