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공지

  • 2025년1월1일부로 소득세법 §129⑤~⑦이 신설되어 원천징수 시 펀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게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출세액이 변경됩니다.
  • 당행은 관련시스템 구축 완료시까지 직원들이 해당업무를 직접 처리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5년1월까지 불편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당행 콜센터(1544-33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